고속도로 공사 위해 예식장 부지 1,500㎡ 수용
"불필요한 땅까지 강제 수용"…환매 요구
"주민 설명회 통보 없이 공사"…보상금 수령 거부
"설계 변경 없이 최종 계획안에 따라 토지 매수"
한국도로공사가 광주와 전남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진출입로 개설을 이유로 예식장 일부 부지를 수용했는데요.
땅 주인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영업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도로공사는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건설될 예정지 인근 예식장입니다.
주차장에 10m 높이 차단막이 설치됐고, 너머로는 흙바닥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결혼 성수기인 지난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측이 설치한 차단막이 들어서면서 이곳 예식장 주차장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광주와 전남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예식장 부지 가운데 1,500여 제곱미터를 수용했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결혼식장 입구 일부까지 모두 넘어간 겁니다.
예식장 측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위치가 초기 계획과 달리 변경되면서 불필요한 땅까지 강제 수용됐다며 환매를 요구했습니다.
[이연석 / 예식장 관계자 : 상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아무리 관공서라고 해도 이렇게 와서 조그마한 기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대화할 욕심도 안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개하는 거죠.]
예식장은 고속도로 설계 이전부터 사업성 평가를 마치고 지난 2015년 3월에 들어섰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주민 설명회는 7개월 뒤인 10월에 진행됐지만 예식장 관계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2017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인지한 예식장은 전체 토지를 수용할 게 아니면 절대 땅을 팔 수 없다고 입장을 거듭 밝히며, 공탁 금액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연석 / 예식장 관계자 : 통보도 없고, 우리 땅이 수용됐는데 이걸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다 했대요. 협조를 안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예식장에 대해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이 방법을 찾아주라고…]
한국도로공사는 불법적인 설계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안과 최종 계획안은 설계 변경으로 보지 않고, 토지 수용 과정은 최종 계획안에... (중략)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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